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 논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법의 합리성’을 비판적 검토

 

2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이미경 이사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2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이미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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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합리적 판단이란 남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피해자 시각에 기반한 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2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 ECC(Ewha Campus Complex)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박사학위 논문 발표회가 있었다. 논문의 제목은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였다. 1991년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며 성폭력 관련법 제정에 힘써온 이미경 이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가 확장했음에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에 주목한 논문이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중 2차 피해를 호소한 건수는 전체 상담의 20~30%를 차지한다. 발제자는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규정하던 법이 사라진지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여 ‘보호할만한 피해자, 당할만한 피해자’라는 성폭력 판단기준을 낳았다”라고 성폭력 2차 피해의 요인을 설명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공평하다’는 명제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사건 담당자들의 ‘합리적’ 판단기준이란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성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시선을 바탕으로 성평등적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수사·재판 과정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비판해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상처란 주관적이다. 공감의 여지가 있지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2차 피해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조사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감수하라는 것은 법적 피해를 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법적 합리성’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상담소도 생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합리적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일으키도록 돕고 싶다. 피해자 내면의 힘과 역량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의 희망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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