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0%노력, 민주통합 15% 의무
가산점 10~20%·대의원 50%·성폭력 행위자 배제 등
‘석패율제’ 도입 시 여성 관련 제도의 실효성도 ‘흔들’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나서겠다며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최대 30%까지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공천 기준안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전체 245개 지역구 중 30%인 약 74곳에서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가 18명이었던 점과 비교해 그 수치를 4배 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방형 국민경선 시 여성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된다. 가산점은 본인 득표수에 비례해 부여된다. 후보 신인이나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는 20% 가산점이 부여되고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현직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전·현직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10% 가산점이 부여된다. 강간, 성희롱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인사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공천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에 여성을 15% 이상 공천하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산하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통합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공천 15% 의무화’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재개정 작업, 공천실현 방안, 여성 인재 영입 등을 추진 중이다.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운영한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는 10%, 신인은 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전략공천의 50%는 여성에게 배정된다. 민주당 강세지역 전략공천에 여성이 우선 배정되며 단수공천이 가능한 지역에 여성을 우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 합의한 ‘석패율제’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패율제도는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다. 지금처럼 여성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는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남성 후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 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지역구 중진 후보들이 신진 정치인,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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