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환영 vs 사퇴해야” 거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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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사진) 서울시 교육감이 1월 19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1심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기 때문에 ‘시한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진보 측과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측 갈등이 거세지면서 올 한 해 교육계에 불협화음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서울 혁신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혁신교육을 좌초시키려는 1% 기득권 세력은 그동안 저지른 인격 살해 및 정치적 탄압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곽 교육감의 당선 자체가 불법 후보 단일화에 따른 결과로 확인된 만큼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등을 실행하면 거센 비판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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