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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우리는 이주민을 자꾸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고 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 발전은 그들이 없고서는 성장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을 건강한 생활인이자 산업 역량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봐야 한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시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초석을 다진 정병호(57·사진)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장(문화인류학과 교수)을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안산에서 만났다.

그는 인권위의 발주를 받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시안 작업을 얼마 전 마친 터였다.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에 가이드라인 작성 관점을두고 제도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과 재량에 의해 무원칙적인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정 교수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시안에 대해 “세계 최초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드는 이주민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라고 기뻐했다.

그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큰 의의를 두는 부분은 재외동포 이주민 항목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주민의 반 수 이상, 이주노동자의 70%인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인권 차별 체감도가 가장 높아 보호가 절실함에도 이제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외동포법 전면시행을 제시해 재외동포들 간의 차별 없는 세상을 권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보다는 보편적 규범과 원칙을 갖고 이주민의 인권을 끌고나갈 수 있는 지향점이 되길 원했다. “세계인권선언이 제시된 1948년에도 인류사회의 인권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으면 한 사회를 끌고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공동육아,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정 교수는 다문화와 이주민에게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 정 교수는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질화된 남과 북도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본다”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소망했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의 다문화 공간’이라는 책을 엮기도 했다. 차이에 대한 존중을 내세우는 다문화주의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의 다문화 공간을 통해 다문화 논의의 역사성을 보여주려 했다. “다문화를 결혼 이주민으로 이뤄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민은 전체 이주민의 14%에 불과하다. 다양한 산업, 다층의 공간적 접점이 있고 다문화 공간이 한국 사회 소수자에게도 해방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정 교수는 여성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주 여성의 문제는 가난한 여성이 겪는 문제와 중첩돼 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주 여성의 문제를 여성문제로서 여성이 극복해야 보편적 여성 인권 신장 속에서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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