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올라온 지도 200일이 다 되었다. 함께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원하던 바를 쟁취해서 뿌듯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2009년도부터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박모(46)씨가 1년 4개월만에 복직하게 됐다. 상경 농성을 벌린 지 197일만의 일이다. 박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 글로비스, 글로비스의 사내하청업체 형진기업은 12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었다. 합의 내용은 첫째, 내년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둘째, 1월 31일자로 가해자 해고. 셋째, 해고기간 임금 지급. 넷째,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 승계. 다섯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이다. 14일 저녁 7시에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원직복직에 대한 승리보고대회가 있었다. 협상을 이끌어낸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은 “20년 넘게 노동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한 적은 없었다. 요구조건이 모두 합의되었다. 모두 동지들 덕분이다”며 “이 투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비정규직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무리한 투쟁과 요구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해왔다. 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첫 번째 투쟁이었다. 정부기관들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긴 투쟁이다. 당신의 투쟁이 이 땅에서 성희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지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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