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책컨설팅·공무원 교육 연중 실시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부평구 등 18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새롭게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5일 최종 선정·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선정 지역은 광역 모델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등 총 18곳이다. 이로써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는 이번 선정 지역을 포함해 모두 30개 지역이다.

올해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추진 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 항목으로 종합적으로 평가·선정됐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신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정책 컨설팅과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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