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여성위원장 한자리에 모여 ‘여성 정치세력화’ 논의
공천 개혁하려면 여성 심사위원 비율 50%로 늘려야
“여성 의원들 ‘여성’이란 대의 위해 초당적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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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 여성 후보 30% 할당을 법제화해 여성 정치세력화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계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당을 압박하고, 여성 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11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정당의 여성위원장이 참석해 여성공천 할당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18대 여성 의원은 11월 현재 전체 299명 중 45명(15.1%·승계의석 포함)에 불과하다.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19.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기조강연을 맡은 3선 의원 출신의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천심사위에 여성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간 배당되는 12억~15억원은 여성 정치후보 발굴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총선 비례대표로 여성을 70% 할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구 여성 후보 추천 규정이 권고에 머무른 탓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지 않다”며 “지역구 내 ‘여성 전용구’를 만들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한나라당 충북지역은 8석의 당협위원장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는데 30% 할당을 도입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성 공천할당제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일 지역인 서울은 지역색이 강하지 않아 정당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구 할당 30% 의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 의원 비율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비례대표에 여성 50% 할당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며 “여성정치할당제를 이루려면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민주당 당헌에 명시된 30% 할당제(권고)는 8년 동안 실효성이 전혀 없었고, 20% 여성가산점제를 당헌에서 임의적 당규 규정으로 약화시켰다”며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진보와 개혁의 바로미터인데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자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최고위원)은 “소수정당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렵다. 최고위원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쩨쩨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정당의 인식 수준”이라며  “여성들이 정당을 ‘점령’해야 한다. 정당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적극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광역 단위 지역 출마 30% 여성할당을 법제화하고, 미실시 지역은 강제의무 규정으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여성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여성이란 대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할 때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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