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입장에서 성범죄는 삶을 짓밟는 것이다. 살인에 준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필요하다.”(소설가 공지영씨)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박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소설가 공지영씨,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자신이 20대 초반 밤길을 지나다 낯선 ‘아저씨’에게 끌려가 성범죄를 당할 뻔한 일을 고백했다. 공씨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는데도 1년 반 동안 보호자 없이 밤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는데, 가뜩이나 불안한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살인보다 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이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면 강도, 살인 만큼 중한 범죄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동안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영식 변호사는 “2008년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으로 양형 기준은 많이 강화돼 있는 편”이라며 “현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기본 양형 기준이 3~6년, 강간은 7~10년 범위다. 상해까지 있는 경우 기준은 더 올라간다. 현재 기준에서 감경 요소가 중첩적이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윤상 소장은 2차 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주의도 당부했다. “성폭력 재판은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를 시시콜콜 문제 삼는 피해자 재판이다. 대부분의 사건에 남성주의적 성향과 관점이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반영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가해자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양형위원회는 11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에 관해 논의했다. 종전에는 일반적 성범죄를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구분해 양형 기준이 있었지만 여기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강화해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해 권고 형량을 상향하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향할지 여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