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남성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나” 등 피해 관련 구체적인 질문을 해 지원대책위로 활동 중인 권수정 피해자대리인, 박승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백선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등 4명이 지난 25일 인권위에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권 대리인은 “경찰에서도 성희롱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 조심하는데 남자 조사관이, 그것도 농성중인 사람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권위가 이미 성희롱을 인정하고 권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희롱 주장 사건’이라고 제목을 다는 등 사건에 대한 관점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권 대리인은 “국가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도왔다면 2차 가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2차 가해의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월 4일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인적사항이라며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남자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 소장, 장○○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등을 명시했다. 이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10월 25일 현대차그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고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백 활동가는 “성희롱 당한 사람이 문란하다고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의 2차 가해의 대부분이다”라며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유포하고, 그것도 국회에 터뜨리는 것은 더 악의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2차 가해도 엄연히 성희롱인데 현대차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재벌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문제를 유포해, 기존의 사례와 조사 방법이 달라 내용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도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하며 면담 시 여성 조사관을 배석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사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지원대책위는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국제연대 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 기관들이 성희롱을 인정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이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입수돼 금속노조가 공개한 업체 관리자의 수첩에는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 있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조차 정직 3개월, 해고 등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직접 책임은 아산공장장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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