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 미만 자녀 둔 공무원에 육아시간 ‘특별휴가’
만족도 높아 지자체 확산 조짐… 기업 확산이 관건

 

육아시간제를 사용해 본 공무원들은 육아와 출근 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전쟁같던 아침에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사진은 1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의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육아시간제를 사용해 본 공무원들은 육아와 출근 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전쟁같던 아침에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사진은 1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의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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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몸으로 큰아이 어린이집 보낼 준비까지 하느라 아침마다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아이 손을 잡고 여유 있게 어린이집에 들여보낼 수 있고 저도 종종거리지 않게 돼 편안해요.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져 가능한 일이죠.”

서울시청 뉴미디어담당관 권수민(38) 주무관은 서울시가 육아시간제 범위를 확대 시행한 모성보호제의 첫 수혜자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종전에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오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적용했다. 제도가 시행되자 임신 4개월차인 권 주무관은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옮겼다. 그는 “보통 사무실에 9시 30분 정도에 도착하는데 이 30분 정도의 작은 여유 덕분에 아침밥을 챙겨 먹으면서 입덧도 많이 가라앉고 아침이 확 달라졌다”며 기뻐했다.

최근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시와 서울시 동작구, 대전시 중구, 인천 남동구 등 지자체들이 일제히 ‘육아시간제’ 활성화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육아시간제는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특별휴가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명시된 제도로 원래는 근무 중 아이에게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이 부여돼 왔다. 그러나 근무 중 모유 유축을 위해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이 때문에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여성 공무원들은 육아시간제를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봤다며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서울시청 관광과에서 근무하는 김은주(33) 주무관도 연신 “육아시간제 생큐”를 외쳤다. 생후 6개월의 아들을 키우는 김 주무관은 “1시간 일찍 퇴근하다 보니 붐비는 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늘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윤남숙(39)씨는 “9개월 된 아이와 함께 조금 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좋고 특히 돌 전까지 예방접종이나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아플 때가 많아 병원에 많이 가는 편인데 육아시간제가 요긴하게 쓰인다”고 전했다.

서울시청의 경우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39명 중 28명이, 임신한 공무원 53명 중 43명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10월 31일 기준). 인천시청은 대상자 16명 모두 육아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직원 만족도가 높다 보니 지자체들도 육아시간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육아시간제는 아직 공무원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다. 교보생명과 한국MSD 등 일부 기업이 시행할 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긴 우리 사회의 노동문화와 함께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로 인한 임금 부담이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워킹맘실태보고서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 ‘회사제도 및 분위기’(53.7%)를 꼽을 정도로 워킹맘들은 몰인정한 기업 분위기에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 주장하기보다는 주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부가 직접 나서 육아시간제가 기업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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