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회사원 차림, 그러나 눈빛이 달라”
승강장서 줄서는 대신 두리번거리며 대상 물색
피해자가 적극 대처해야 성범죄 줄일 수 있어

 

성추행 사건은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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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꽉 차 있는 지하철 1호선 안. 중동역을 지날 때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사람이 붐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계속됐다. 몇 발짝 앞으로 이동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점점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등을 대고 서 있던 그 남자는 몸을 돌려 더 밀착하기 시작했다. 평소 지하철 성추행 이야기가 나오면 ‘왜 그냥 당하고 있냐’며 큰소리 쳐왔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용기를 냈다. 몸을 돌려 성추행범을 정면으로 마주봤다. 서류가방을 든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당황한 듯 땀을 흘렸고 내 눈을 피하더니 역곡역에 도착하자 다급히 지하철을 빠져나가버렸다. 

이 끔찍한 일은 기자가 직접 겪은 것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여성 4명 중 한 명(24.8%)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추행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하철 성추행범, 그들은 누구일까.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의 유일한 여성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모(36) 형사는 “성추행범들은 30~40대 평범한 회사원이 많고 의외로 성격이 소심하고 인상이 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그들은 눈빛부터 다르다”고 말한다. 올해만도 벌써 200여 명의 성추행범과 마주한 그는 최근 문제가 됐던 판사와 공무원 성추행범도 잡아들인 베테랑이다. 이 형사는 성추행범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우선 줄을 서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여성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쳐다본다는 것.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은데도 옆 칸으로 이동하거나 내렸다가 옆칸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형사는 “최근엔 언론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해 많이 다루다 보니 몸을 사려 승강장에서도 신문이나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눈만 굴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라이터 몰카, 손목시계 몰카 등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도 늘고 있는 것도 요즘 성범죄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추행범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때는 출퇴근 시간, 2호선이다. 가장 붐비는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지르는 그들은 하체를 내밀거나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몸을 떨거나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표정 변화조차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형사는 “지하철 성추행범들은 지상으로 올라가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여성들은 참거나 주눅 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지금 당신이 성추행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형사는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더 큰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성추행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만 그러기 어려울 땐 112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면 된다. ‘지금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와 ‘객차 칸 번호’만 적어서 전송하면 거의 다 검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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