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 성폭행 잇따라 발생… 9세 남자·여고생 피해
여성들 “불안해요”…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여론 거세

 

전국여성연대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야간통행금지 부활을 비롯한 SOFA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전국여성연대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야간통행금지 부활을 비롯한 SOFA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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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연대 제공
오는 23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앞두고 SOFA 개정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기 동두천에 이어 서울 한복판 마포에서 주한 미군이 여고생 혼자 사는 고시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이 터진 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여성계는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백악관에 항의서한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미군은 왜 야간에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나

“주한 미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오프리미트(Off-Limit·미군 출입제한 지역)’로 정해 특정 지역이나 업소 출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수년 새 서울 강남, 그것도 오프리미트로 묶인 특정 지하 클럽에 출현하는 미군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장교뿐 아니라 일반 병사들의 출입도 두드러진다. 유흥 장소도 강남 역삼동과 압구정동, 홍대로 넓어졌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

2002년부터 줄어들던 미군 범죄는 2007년 283건으로 늘고 지난해 380건을 기록했다. 성범죄(강간·준강간·강제추행)는 2007년 17건, 지난해 12건을 기록했다.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2007년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이 한국에 배치되고 지난해 7월 야간통행금지가 폐지되면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고죄인 성범죄 특성상 공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여성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두천·마포 성폭행 사건이 고시텔에서 일어난 데 주목한다. 미군들이 여성이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것이다. 박 사무국장은 “예전에도 이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터졌으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 성폭행 세 건이 야간 주거침입 사건이었다. 지난해 5월 9세 남자아이 성추행 사건은 새벽2시쯤 일어났고, 지난 2월 70대 노부부 폭행과 부인 강간 미수 사건은 밤새 술 마신 미군이 오전 9시께 저질렀다. 9월 10대 여고생 고시텔 성폭행 사건은 오전 4시께 일어났다. “미군들 사이에서 야간 주거침입 성폭행에 대한 소문이 났고 이들 사건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박 사무국장의 지적이다.

유영님 두레방 대표는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1~2년마다 한두 명꼴로 성매매 여성 살인사건이 터졌다”며 “한국에선 성 구매 경험이 이어져 현지 여성을 기지촌 여성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불관용 정책에 따라 기지촌 성매매를 자제시키고 있다”며 “대신 미군들은 홍대나 이태원, 의정부 시내 클럽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 사법주권 침해하는 SOFA 전면개정을

여성계는 한·미 SOFA가 수사권과 사법권,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장 위원장은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도 우리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잭슨 이병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해 미군에 신병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강간이 한·미 SOFA가 규정한 12가지 중대범죄에 포함돼 구속시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2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1심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며 우리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미군인 범죄사건 발생 및 재판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미군 범죄 중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평균 22.69%였으나 같은 기간 49건 발생한 미군의 성범죄 사건 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6.29%에 불과했다.

한·미 SOFA는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됐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범을 현장에서 체포해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수사를 하려고 해도 ‘성폭행 미수’가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 또 구속수사 대상을 ‘죄질이 나쁜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이없는 구분이라는 게 여성계의 지적이다. 장 위원장은 “부부 사이의 강간, 데이트 강간,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으나 강간으로 바뀐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는 “합의의사록상의 1차적 재판권 포기 규정을 삭제하고 1차적 재판권이 미군에 있는 ‘공무’ 판단은 법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일본은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대범죄는 기소 이전에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이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는 “한·미 SOFA에 여성인권 조항이 신설돼야 하고 SOFA합동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여성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주한 미군은 성폭력 예방교육, 전쟁 참전 후유증 심리치료 등 범죄 예방 대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사무국장은 “미군 범죄 피해자 대책이 너무 없다. 보상도 받기 어렵고, 쉼터와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별로 주한 미군 피해 상담소를 열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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