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1.9%… 육아휴가제도 대안

육아휴직제도는 진일보했으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제도와 큰 간극이 있다.

우선 육아휴직 신청자 수를 보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4만1733명이다. 이 중 여성은 4만914명으로 98.1%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여성들의 현실은 다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 819명(전체의 1.9%)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절대적인 수가 적어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려운 정도다. 제도적으로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이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는 이런 현실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여성·노동계가 육아휴직제도 이외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육아휴가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즉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사업주는 남성 노동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고,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14개월로 연장하되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해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 이상은 남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유급 영아육아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노동계가 주장한 아버지 육아휴가제와 비슷하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육아휴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하는 직·간접적인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남성은 물론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규직이라도 승진, 배치 등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봐 쉽게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수당규정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  점수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자가 휴직 전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 점수의 평균점수를 주도록 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휴직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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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분유를 먹이는 연습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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