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은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라고 개념 정의한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고,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정부의 예산 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성인지적 예산은 여성을 위한 특별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의 배분구조가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가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지도 않으면서 성 평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그동안 정부 자원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돼 온 바가 있고, 더 나아가 성 불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예산사업이라도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행만으로도 의의가 크다.

성인지 예산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강령으로 채택하면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성인지 예산이 주목받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국제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재정의 성평등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됐고, 중앙부처는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됐다. 이어서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됐다. 국가와 지방 재정에의 성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반의 성 평등을 촉진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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