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지난 9월 말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누적 적립금이 38조원을 넘어섰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예치함으로써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고, 유연한 자금 운용을 바탕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6년여 동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퇴직연금제도는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고,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재원을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사내에 충당하는 대신 미리 사외(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예치함으로써 퇴직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년퇴직까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평균임금(월)×근속연수’만큼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근로자 스스로가 운용책임과 수익·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근무지 변경 시 통산장치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계좌 이렇게 3가지로 구분돼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도입하게 되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택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도입에 대한 세제혜택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와 회사의 법인세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법인세보다는 근로자의 세제가 좀 더 적용이 용이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급여의 12분의 1 이상) 이외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추가로 납부가 가능한데 추가 납부하는 금액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10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즉, 급여가 연 4000만원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6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퇴직 시(55세 이상)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둘째,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수령 기간에 따라 두 세제 간 유·불리가 나뉘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추가 납부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혹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400만원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4%)으로 운용할 경우 이자 16만원에 대해 2만5000원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에 불입할 경우 같은 16만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므로 10년을 근무하고 5000만원을 받는 퇴직근로자의 경우 6000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출산율 저하로 젊은 세대가 감소하면 ‘금고’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이외에 미리 사적 제도로 준비해야 한다. 사적 제도에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등이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개편하고 있다. 현재의 돈을 미래로 던지는 준비 자세로 노후는 더욱 윤택해질 것이고, 연금 형식은 자녀에게서 자신의 자금을 지키는 수성(守城)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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