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 내년 2월부터 단속
PC온라인게임 우선 적용… 2년마다 재평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시행’이 코앞에 있지만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등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플래시 게임 일부와 스타크래프트1, 디아블로 등 PC 패키지 게임물 일부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과 게임 이용료가 없는 게임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또한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제외됐다. 인터넷 네트워킹이 연결되지 않는 콘솔기기도 적용이 유예됐으나 게임 이용료가 유료인 경우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기기와 게임물에 대해서는 1년 뒤 평가를 통해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며,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적용 게임물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근본적인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유예 대상 게임물이 늘어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문화연대 측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게임의 중독성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기타 게임이나 해외 게임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부작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평등권에 침해를 받는다며 지난 10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도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게임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셧다운제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는 만병통치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 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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