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공론화한 오타루 온천 소송
일 법원 “온천 외국인 출입 금지는 인종차별에 해당”
오타루시 책임은 인정 안 해… 위자료 지급 선고

지난 10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여성이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주 여성에 대한 목욕탕 출입 거부 사건을 접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일본 유학 중 온천에서 목격한 ‘외국인 출입 금지, JAPANESE ONLY’라는 문구가 생각났다.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던 내가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당한 순간이었다.

2001년 9월 19일 홋카이도 오타루시에 있는 A온천에서 3인의 외국인 남성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들은 외국인에게 목욕탕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제14조 제1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 B규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반하는 위법한 인종차별로 자신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당했다며 오타루 소재 A온천과 오타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온천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오타루시에 대해선 목욕탕 출입거부라는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시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시의 불법행위(국가배상법)로 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A온천의 외국인 출입 금지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타루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온천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은 “목욕탕 출입 거부는 사인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헌법 제14조 제1항, 국제인권 B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이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조와 제709조 등에 따라 위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인 간에도 철폐돼야 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A온천은 공중목욕탕으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시에 대해서는 “강제력과 벌칙을 수반한 시의 차별철폐 조례의 제정은 헌법, 조약,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의무화돼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무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개별의 시민과의 관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의해 구체적인 인종차별의 금지까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조약 제2조 제1항과 제6조는 시에 동 조례의 제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의 부작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일부 목욕탕에 걸려 있던 ‘외국인 출입 금지’는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문제는 공론화됐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에서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민족·국가·그룹 간의 이해와 관용, 우애의 증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주 외국인 140만 명 시대라는 다문화 사회에 사는 우리는 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종차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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