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로 경력관리 못 해… “여성법관할당제 도입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7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실시된다.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는 9일 채택하기로 했다.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의 탄생은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여풍’으로 포장된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법조계에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법원에서 여성 권한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3륜에서 여성이 강세지만 고위직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706명 중 여성은 263명(37.3%)을 차지했다. 최근 5년 새 합격 현황을 보면 여성 비중은 35% 이상 웃돌고 있다.

여성 판사도 꾸준한 증가세다. 판사 넷 중 한 명이 여성이다. 2006년 376명(16.8%), 2007년 434명(18.8%), 2008년 499명(21.0%), 2009년 561명(22.7%), 2010년 621명(24.5%), 2011년 8월 1일 현재 670명(25.6%)에 달한다.

검찰 내에서도 ‘여풍’이 매섭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신규 임용된 검사 90명 중 여성은 59명으로 65.6%를 기록했다. 변호사업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9년 신규 등록 변호사 중 여성은 242명으로 2002년보다 12배가 넘었고 전체 여성 변호사도 1013명(10.5%)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직 여성 비중을 보면 법조계 유리천장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고위직 여성판사 현황’에 따르면  8월 1일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5명, 고등법원 판사는 2명에 불과하다. 또 법원 공무원 중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4명으로 남성 공무원(54명)에 비해 심각한 성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 간부 가운데 여검사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여성 검사장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여성 변호사들 역시 고용과 업무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

고위직에 진출할 경력을 갖춘 적당한 연령대의 여성 법조인이 적은 것은 현실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데다 육아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출산 이후 육아를 마칠 때까지 휴업하는 여성 변호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여성이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사이 남성들은 자기 영역을 구축한다.

이은재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 모두 여성 비중이 낮아 법원에서 여성 권한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판사 비율이 낮다. 해당 연령대에 남성이 많은 만큼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원 차원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법관 진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사법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으로 임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환경 변화가 앞으로 여성 법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선 여성 법조인들의 생애주기상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관리가 어려워진다. 여성 법관 할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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