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원 충원 위한 특별법 필요”

정부가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증설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특수교사 증원 계획은 없어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곳과 특수학급 2300여 개를 새로 만들거나 증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시·도에는 특수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수용 인원이 넘쳐서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교사 1인)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전국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교(65.1%)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 발표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진정성 없는 선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국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 공동회장인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는 “특수학교와 학급 증설 계획 발표에 정작 필요한 특수교사 증원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교과부가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만약 이번 발표에 진정성이 있더라도 교과부의 실행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교과부가 내년 특수교사 모집 정원으로 708명을 신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 의해 135명으로 삭감 당한 것은 부처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측도 “특수교육기관에 최소 6504개의 학급이 신·증설돼야 하고 이에 따라 최소 6500여 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특수교사 증원 계획이 빠진 것에 대해 “특수교사 정원은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특수교사 모집은 이미 확정됐고 내후년 정원은 내년부터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신·증설 계획을 토대로 행안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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