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줬다는 한만호 검찰진술 신빙성 없어”
한명숙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검찰 “항소할 것”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에도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9억 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명숙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한화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1)씨에게는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돈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 검찰을 단죄한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시작한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 이제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특히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사정과 표적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아직도 보복을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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