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산제를 채택한 법정 부부재산제는 전업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 중 재산분할이 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을 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별산제를 채택한 법정 부부재산제는 전업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 중 재산분할이 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을 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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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지 기자
#1. 서울에 사는 60대 전업주부 김진수(가명)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남편과는 40년 넘게 살았는데 도박 빚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한 번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다. 남편은 여전히 도박에서 손을 못 뗐다. 김씨는 “이제는 진짜 이혼하고 싶다”며 “살림하면서 돈을 모아 남편 명의로 집을 장만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도중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까봐 고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 딸 둘을 둔 50대 여성 이명경(가명)씨는 결혼생활 25년간 회사원인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씨는 “파출부와 우유 배달 일을 했지만 너무 힘에 부쳤다”며 “남편이 요즘 이혼하자고 닦달이 심하다. 새 여자가 생긴 모양이다.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남편의 경제적 횡포가 심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 못 하게 하고 재산분할도 받고 싶다”며 울먹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최근 상담을 의뢰한 두 여성의 사연이다. 조경애 법률구조부장은 “둘 다 남편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씨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이씨 역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업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정 부부재산제를 바꾸기 위해 여성계가 5년 만에 여성재산권운동에 나섰다. 2006년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여성 경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0월 26일 “오는 12월 공무원·교사·군인 출신 배우자가 수급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이혼 시 분할 청구 법안, 내년 상반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공제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법정 부부재산제로 채택한다.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또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이혼 때 재산분할 비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등을 고려해 분할한다. 특히 결혼 전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지만 혼인이 길어지면서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 부부재산제로 별산제를 채택한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전업주부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선진국은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땐 배우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 중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또 이혼 때는 절반씩 분할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민법은 전업주부가 재산권을 가지려면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배우자 임종을 마지막까지 지킨 아내가 오히려 불리하다”며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혼전 부부재산약정을 해둬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미 수령한 상태인 퇴직금과 연금 등 ‘명의’가 있는 재산이다. 가정법률상담소가 공적연금 분할 입법운동을 펴는 이유다.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가입 기간 중의 5년 이상이 되는 이혼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을 인정한다”며 “미래에 수급하는 공적연금과 퇴직금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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