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회사라고 자평

여성이 행복한 사회의 조건 중 하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워킹맘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주최, ㈔여성문화네트워크 주관, 여성신문사가 후원한 워킹맘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프로젝트의 ‘일·가정 양립위원회(FWBC·위원장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회사가 무엇인지를 조사·발표했다.  

조사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 문화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제도의 시행 여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에 바라는 희망 사항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전국 릴레이 CEO 포럼에 참여한 기업 중 조사에 응한 93개 기업과 워킹맘, 워킹대디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업은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해, 개인은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각각 ±10.2%p, ±3.1%p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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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난나
일과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탄력근무제 등 시간적 배려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0% 미만으로 현실과 제도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줬다. 또한 기업체 사장이나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회사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회사로 자평하고 있는 반면 워킹맘들은 그들이 다니는 회사가 자녀를 가진 여직원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워킹맘들은 회사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지만 ‘동료 워킹맘이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시행만큼 직장 내 워킹맘에 대한 이해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업은 워킹맘 근무태도 높이 평가

기업의 경우 자기 평가에서 모든 항목이 5점 만점에 3.5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개인의 경우 모든 항목이 3점 미만으로 기업과 개인의 점수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특히 ‘우리 회사의 여직원들은 출산 후에도 본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항목에 기업은 4.03점, 워킹맘은 2.82점으로 응답해 가장 큰 점수 차(1.21점)를 보였다.  기업에서는 워킹맘의 근무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워킹맘 본인들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는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이 육아와 직장생활 어느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내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문화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기업의 경우 ‘우리 회사는 여직원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니기 좋은 곳이다’라는 항목 (3.59점)을, 개인은 ‘우리 회사에서는 여직원이 아이를 낳고도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꿈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다’ (2.73점)를 꼽았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여직원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니기 좋은 곳이다’라는 항목에는 기업과 개인이 각각 3.59점, 2.82점으로 응답해 가장 적은 점수 차(0.77점)를 보였다.

산전후 휴가제도 이용률 가장 높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간호휴가,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원격·재택 근무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7가지가 조사됐다. 이 중 ‘산전후 휴가제도가 있다’는 항목에 기업 95.5%, 개인 86.7%로 응답했다. 그중 기업의 96.1%, 개인 93.2%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개인 62.4%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시행률과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원격·재택 근무제도’는 기업 18.4%, 개인 5.9%만이 ‘제도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1, 그림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인식 차 커

‘육아휴직제도’(기업 86.4%, 개인 49.6%)와 ‘배우자출산휴가제도’(기업 72.1%, 개인 29.6%)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의 차가 현격하다. 이는 제도가 있어도 개인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어 특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60.9%,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84.0%의 높은 비율로 육아휴직제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37.2%로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회사 업종별로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공무원(71.4%), 금융·보험업(70.7%), 관리사무직(66.7%)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으나, 화학 관련직(17.9%), 운전·운송직(25.8%), 경비·청소(33.3%), 미용·숙박업(36.7%), 식품가공업(37.0%), 섬유·의복(37.5%), 음식서비스업(39.7%)은 제도 시행이 낮은 업종이었다. 이와 같이 제도 시행이 낮은 업종의 경우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력 근무시간 가장 좋은 제도로 인식

회사 내 제도는 있지만 낮은 시행률을 보이는 제도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원격·재택근무제도’의 경우 제도가 존재하는 기업이 18.4%이며, 이 중 실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50%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제도가 존재하는 기업은 29.9%, 이 중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원격·재택근무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워킹맘은 5.9%뿐이었다. 이 제도 또한 워킹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회사에서만 일부 시행하는 제도로 나타났다(1000인 이상 24.0%, 300인 이상~1000인 미만 15.9%, 50인 미만 3.7%). 업종에 따라 차이도 컸다. 문화·예술·방송 관련직은 2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법률·경찰·소방직이 19.0%, 사무직이 12.0%였으며 그 외의 업종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못하는 제도였다.

워킹맘들이 아이를 기르기에 가장 좋은 제도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원하고 있었으나(32.4%가 가장 희망하는 제도로 제시함) 실제로는 이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0.1%밖에 되지 않아 워킹맘의 요구와 가장 심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율 낮아

직장 내 수유실과 보육시설 설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유실과 보육시설 모두 설치율이 낮게 나타났다(수유실 설치 비율-기업 32.6%, 개인 12.0%, 보육시설 설치 비율-기업 12.9%, 개인 3.8%). 수유실과 보육시설 설치 비율 역시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300인 이상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수유시설과 보육시설의 설치 비율이 43.1%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워킹맘 개인들이 수유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희망한 경우는 14.3%로 다른 희망 사항보다 높지 않은 편이었다. 

회사가 자녀가 있는 여직원들에게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탄력근무시간·출산휴가 기간 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적 배려(54.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육비 지원·양육수당 지원·자녀 양육비 소득 공제 등 경제적 지원(29.1%), 직장 내 가족캠프·가족 농사체험 격려·이해 등 문화적 배려(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2>

또한 직장 내 활용되고 있는 좋은 제도와 성공 사례로는 임신부 및 출산 여직원 시간 외 근무 제한·회식 사전 예고·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등 시간적 지원과 태아보험 가입 지원·첫돌 격려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휴일 근무 시 어린 자녀 동반 후 근무·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캠프 등을 꼽았다.

애로사항은 관리자의 배려 부족

자녀를 가진 직장 여성으로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정신적인 문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관리자의 배려를 원하고 있었다. 관리자(상사)의 배려 부족 18.6%, 여성차별적 업무 환경 16.0%,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 12.8%, 연장근로 등 과다업무 10.7%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워킹맘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의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활용을 꼽았다(32.5%). 그밖에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의 의무화(24.8%), 근무량의 조절 필요(14.5%) 등이었다.  또한 워킹맘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사항 역시 자녀의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조기 퇴근, 출퇴근 조절 등의 탄력근무제도와 근로 형태 유연화(근무량 조절), 희망 부서 우선 지원, 적극적 연가, 병가 활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개인 대상으로 일·가정을 병행하면서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자녀문제’를 꼽았다. 가정 내 양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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