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 주최로 지난 15일 오후 서울 한복판 종각에서 제2차 전국돌봄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온 350여 명의 돌봄여성노동자들은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왜 궂은 날씨에도 하루 일을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을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약 30만 명(노인요양보호사 제외)에 달하고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 보육, 간병 등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 돌봄노동이 개별 가정에서 이뤄져 국가 개입이 어렵고 계약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팍팍하다. 가사관리사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관절 질환이 많고, 높은 곳을 청소하다 떨어져 다치거나 깨진 유리에 베이는 등 업무상 재해가 빈번하다.

하지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년 넘게 매일 같은 고객 집으로 출근하던 중 몸이 너무 아파 좀 쉬겠다고 했다가 하루 휴가는커녕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부산지부 가사관리사, 5년 동안 주 2, 3회 가사서비스를 해오다 체불된 돈이 100만원이 넘었지만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마음 졸이는 광주지부 가사관리사…. 비공식 부문 돌봄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며, 갑작스레 실업자가 돼도 고용보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는 돌봄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기준법과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해 9월 입법 발의된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회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당연히 우리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정 내 노동자들이 ‘어엿한 노동자’가 됐다.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 없는 노동권,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방패로 삼아 가사노동협약 관련법 개정과 비준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지위에 걸맞게 ILO 협약을 이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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