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여성노동자회 등 7개 단체 연대 ‘생생여성노동행동’
“남성근로자 30일 유급 영아육아 휴가제 의무화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버지 영아육아 휴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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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버지 영아육아 휴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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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계가 ‘아버지 영아육아 휴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생생여성노동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50%씩 늘고 있지만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은 고작 819명에 불과하다”며 “남성근로자들은 직장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인사 불이익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다.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사업주는 남성노동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가를 의무화하고, 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아버지 영아육아 휴가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출산·양육기에 뚝 떨어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아 부담을 공동양육자인 남성과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남성의 부성권 보장과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 책임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휴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미경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육아휴직을 두 차례 사용한 후 단체에 복귀한지 1년 됐다. 아기를 낳고 100일 지났을 때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는 출산하고 싶지 않다”며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서경찬(경기 고양시)씨는 “아내의 뒤를 이어 지난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며 “딸이 태어나서 아빠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해선지 아직도 날 보고 ‘엄마’라고 부른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서씨는 “남성근로자는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육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행동은 △아버지 영아육아 휴가제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과 중복 사용을 허용하고 △급여 상한액은 매달 200만원으로 하되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제도와 병합해 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매달 200만원으로 올릴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이지만 여야가 진정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고민한다면 ‘아버지 육아휴가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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