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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계가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 조항으로 전락한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 개정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7일 발표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해 “정부가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대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도가니’ 영화 한 편으로 네티즌과 국민이 분노가 들끓자 어쩔 수 없이 뒤늦은 뒷북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법조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을 악용한다. 특히 장애에 대한 몰이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용어 해석 탓에 항거불능 조항은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 조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시각장애인여성회 대표는 “최근 영화 ‘도가니’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설성폭력의 부조리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으며 지금도 자행되는 무수한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한 면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도가니’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는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성폭력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항거불능’ 용어 자체에만 집착해 장애 자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불능상태’인지 여부를 살피고 성폭력 피해 당시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의 면죄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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