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올 12월 초 가이드라인 확정

 

12일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인권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첫 공개 진행됐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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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목표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결혼이주민, 난민 등은 인권취약 계층으로 대두됐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통제와 관리, 동화와 흡수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주 인권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면 이주민 인권 보장의 준거와 지침들을 제시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돕고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 시안이 준비돼 이와 관련 첫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가이드라인 시안을 준비한 정병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고 정부부처 대응방안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현대사회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여러 권고를 검토하고 국내 법규가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장준서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인권에 대한 시민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조율할 부분이 많음을 시사했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치고, 이메일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함께 만들어 가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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