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괴담처럼 퍼졌던, 여성들이 봉고버스에 태워져 섬으로 팔려간다는 인신매매가 사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괴담 수준이 아니라 더욱 치밀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와 인신매매 관련 국제 NGO 단체들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세계에서 셋째로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중 80%가 여성과 아동들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성별권력 관계는 여성과 아동을 성 착취 구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성매매 혹은 노동을 강요 당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인신매매의 근거지, 경유지, 최종 목적지가 된다고 보고하면서 한국 사회를 상대로 다양한 인신매매 방지책을 제안하고 있다. 전 지구적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2000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이송자 불법수송 방지 의정서’ ‘총기류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라는 3개의 부속 의정서의 채택을 낳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13일 관련 국제협약과 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련 협약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1.7.15)를 마쳤고, 입법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 두 개가 발의돼 있다.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관련 국제협약과 3개의 부속의정서 비준이 가능해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인신매매가 없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국가를 후세대에 물려주고 싶다.

*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외 대응 현황과 과제’와 ‘국회입법조사처보’(2011 가을호)의 내용을 칼럼 형식에 맞게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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