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목표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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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결혼이주민, 난민 등이 인권취약 계층으로 대두되고, 통제와 관리, 동화와 흡수 중심으로 정부의 관련정책이 수행되면서 이주민의 인권에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면 이주민 인권 보장의 준거와 지침들을 제시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돕고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 시안이 준비돼 이와 관련 첫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가이드라인 시안을 준비한 정병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고 정부부처 대응방안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현대 사회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여러 권고를 검토하고 국내 법규가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안에서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5가지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명시된 인권존중의 정신과 이주민 인권에 관한 규정을 존중해 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보장 원칙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법상 보장받는 기본적 인권의 이주민에 대한 평등보장 원칙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인권침해 방지 △인종, 민족, 계급, 성, 연령, 취향의 차이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이주민들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는 원칙 등이다. 이번 시안에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해 사업장과 기숙사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 감독 실시하고 남성 이주노동자와 분리된 공간의 사용 보장을 제시했고,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는 차별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재결합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혼이주민과 관련 인신매매적 결혼 방지 대책과 폭력으로부터의 인권 보호,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한국 국적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권, 사회권 등을 다뤘다. 관심조차 적은 난민·무국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과 인정 절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오경석 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처음 대상으로 정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난민․무국적자 이외에도 담론 자체에서 배제된 대상들이 많았다”며 “예술흥행공연자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이탈률이 산업연수생 다음으로 높고, 재외동포 이주민은 내부의 차별이 문제가 되는 등 가려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시안에 대해 장준서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발효하려면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철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인권에 대한 시민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조율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했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치고, 이메일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함께 만들어 가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단이 구성돼 총 16명이 활동 중이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전반적 지원과 자문 역할을 맡았다. 지역간담회 및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용역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2009년 12월 기본계획이 수립돼,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를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하고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초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상정,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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