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카르텔’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어야

 

2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18대 국회 임기 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2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18대 국회 임기 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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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흥행 열풍 이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 사건이 공개된 지 6년이 지났고 법의 심판도 끝난 상태지만 당시 가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에 힘입어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영화를 통해 다시 주목받으면서 전국이 ‘분노의 도가니’로 들끓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선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지만 ‘전시성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4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한 ‘침묵의 카르텔’을 반성하고 힘없는 이들을 지켜낼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견고히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 “인화학교 폐쇄·법인 취소”

광주광역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 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4개 시설은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화학교 특별감사를 벌인 광주시교육청도 교사 6명을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고 이사 1명을 해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 2013년 34학급 규모의 공립 특수학교인 선우학교가 광주광역시 북구에 개교한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까지 학생들을 어느 곳에서 교육시킬지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무기한 천막농성 중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당시 법인 임원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언한 이들을 회유한 것을 영화와 소설조차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매년 30억∼40억원에 이르는 세금으로 4개 시설을 운영한 법인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관리감독 기관인 광산구청장이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법인은 인화학교, 인화원, 인화원보호작업장, 광주근로시설을 동서, 처남 등 일가족이 운영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소유물로 여겼고 돈으로 일자리를 산 교사들은 부당한 처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없는 시스템이 굳어진 상태였다”며 “당시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진 중 한 명이었던 퇴직 경찰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법을 묵인하고 용서해주는 ‘검은 카르텔’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장애 여성 성폭력 5년 새 73% 증가

인화학교 사건 이후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 방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졌고 정치권은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성계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독소 조항인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 국회 계류 중인 아동성범죄 공소시효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여성공감 황지성 성폭력상담소장은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도를 되짚어볼 것을 주문했다. 황 소장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분리돼 있는 사회구조가 ‘도가니 사건’ 같은 폭력을 만들어낸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사실 격리 시스템 아니냐”며 “우리 스스로 진짜 장애인과 같이 살고 싶어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여성공감은 현재 장애 여성이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법절차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장련) 장명숙 상임대표는 “‘도가니 사건’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장련에 따르면 2001∼2011년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3만8325건으로 최근 5년 새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은 강간 피해가 가장 높았으며 낙태와 출산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많았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 특성상 성폭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다가 수년 후 대부분 주변인에 의해 가까스로 알려진다고 여장련은 전했다.

◆ 성폭력특례법 ‘항거불능’은 독소 조항

장명숙 대표는 특히 “‘항거불능’ 용어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몰이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기준 모호로 법원마다 다르게 판결해 가해자 무죄 판결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는 “강도 당할 때 피해자가 저항을 안 해도 강도로 인정하는데 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한다는 것이냐”며 “아이는 ‘너,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해코지할 거야’ 같은 약간의 협박과 위협, 폭력적 상황만 겪어도 말을 못 한다. ‘항거불능’ 용어는 독소 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지난 91년 개설했을 때 10∼30년 된 사건이 막 들어왔다”며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화학교 사건에서 보듯 장애인 성폭력은 친족 성폭력과 특성이 같다.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속된다. 황 소장은 “사회복지시설은 하나의 사회와 같다. 외부와 차단되면서 피해가 장기화된다”며 “성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견고해질 때 치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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