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방법, 급식,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만 3~5세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간판을 달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어·놀이학원이 ‘킨더가르텐’ ‘프리스쿨’ 등의 용어로 홍보·광고할 경우 유치원 명칭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아 영어학원 등은 일반 학원으로 등록돼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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