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양자협의 제안은 ‘위안부’와 원폭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 3조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전달받은 일본 측에서는 “전달받은 구상서를 본부에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협의 개최에 동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선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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