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직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이모(55)씨 등은 “A복지회가 일반직·기능직 정년은 61세,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5일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며 “나이가 많아지면 육체적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업무 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시켜 도식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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