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람들은 남녀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면 평등해질 것(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여성과 남성이 가진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수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여러 삶의 조건 등을 고려하는 것(조건의 평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시행 결과가 남녀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도록 일시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결과의 평등이라고 한다. 종종 이러한 조치는 남성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평등사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 체계나 조건을 제거하고 그 차이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성 평등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성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