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와 2012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추가로 기업당 연간 200만원 이내 경영컨설팅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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