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구성된 제13대 국회에는 지역구로 여성이 한 명도 진출하지 못했고 전국구로 6명의 여성이 진출해 있을 뿐이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정무장관(제2)실 초창기 정무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에 여성 참여를 늘리고 여성 발전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9년 봄 대전과 광주에서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광주 토론회에서는 20% 여성할당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1990년에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폭 확대의 하나로 ‘여성의 정치참여 역량 증대’ 업무가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정무장관(제2)실 후원하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90년대의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1990.6.12)에서 ‘90년대의 정치와 여성 참여’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한국 정치의 대표성의 위기, 정치 실체 빈곤의 위기, 정치적 합의 도출의 기능 부진에 의한 위기 속에서 여성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문화정치에 어떻게 남성과 다르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1991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은 시·도 의회에 8명(1%), 시·군·구 의회에 40명(0.1%)이 진출했다.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1995년 세계화 추진 과제로 발표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정책의 기본 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발한 각국의 여성권한지수를 보면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1%로 세계 90위로 나타났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5년. 마침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50% 의무할당제와 지역구 여성 30% 권고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반영됐다.

그 사이 초창기 정무 활동에서 시작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에 의한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전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2008년 구성된 18대 국회에는 41명(13.7%), 2010년 구성된 지방의회에는 광역과 기초의회를 망라해 총 739명(20%)의 여성 의원들이 진출해 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50% 고지를 향해 오늘도 행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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