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반복되는 경고와 지적… 올해는 특히 이주여성 인권 관련한 내용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이 지난 달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제출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9일 여성가족부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번 심사 결과에서는 특히 외국인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적 내용이 많았다. 이 심의 결과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염려스럽다고 지적한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 법률의 제정 권고를 담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차별금지법’ 관련 보고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법 제정의 처리가 매우 늦어지고 있고, 관련 보고의 정보도 부족해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동성애, 성전환 등 제 3의 성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도 부족하다며 관련 법규의 신속한 제정과 실행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축소와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고했다.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부의 담당 업무가 가족관련 분야와 성평등 분야가 통합되어, 성평등 보다는 전통적 가부장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제정, 시행 된 낙태여성 처벌 조항과 성매매 연루 여성에 대한 처벌 정책이 시대를 역행한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공직, 정치계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의 확대, 학교 성교육 개선, 정규직 여성 고용 확대, 이혼 시 재산 등의 공평한 분배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 여성들이 국적 취득 신청서를 제출 할 때 남편의 신원보증이나 자녀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과 결혼 중개, 배우자의 학대, 인신매매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 외국인 여성 고용 연예회사 심사 강화와 이주여성 폭력피해 조사 및 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권고 했다. 이번 심의 결과 보고에서 지적 된 내용들은 매번 비슷한 내용의 우려와 권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많은 여성관련 문제들이 방치된 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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