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앞으로 성폭행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성폭행·상습폭행·금품향응수수·성적조작 등 ‘4대 비리’에 연루된 교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4대 비리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각 3개월씩 연장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교사가 중대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처분이 끝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6∼18개월이 지나면 승진이 가능해 온정주의적 인사운영이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또 시도교육청에 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를 2년으로 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측은 “교원인사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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