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의료비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

올해 초부터 아내폭력 피해자들의 사망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십수 년 전 아내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하고 실종 신고를 낸 사건부터 최근 교수에 의한 아내 살해사건까지 아내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에 정부는 가정폭력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기존 법률에 정부의 역할로 규정된 것들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세상에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

아내폭력 피해자 살해는 아내폭력 피해 생존자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지난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아내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래 1998년 가정폭력관련 법의 시행으로 아내폭력,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정부의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용 강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 회복이나 ‘복지’ 지원이 우선이 아닌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폭력의 피해 생존자들이 재산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안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정부는 아내폭력,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폭력 피해자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내용이다. 

또 아내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도입’이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내 살해 사건을 미리 방지하려면 ‘체포우선주의 도입’은 너무나 절실한 요구이며, 피해 생존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조치다.

아내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첫 단계는 ‘말하라’이다. 개인,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함께 찾아가는 공적 교육체계와 지속적인 정책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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