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김용호 총영사
공문서 위조, 위장결혼 등 ‘불법’ 검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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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아버지가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결혼비자 인터뷰를 와서 돌려보냈더니, 이틀 뒤 30대 후반의 여성을 데리고 왔다. 하루 사이 결혼을 신고하고 다음날 다시 무효 신청을 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것이 국제결혼의 현실이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용호(사진) 총영사는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유를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쉽고 한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의 정착 여부에 따라 정부의 이주정책이 바뀔 것이고 이것이 한-필 국제결혼의 증감에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사관은 결혼비자의 발급과 결혼이주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처리한 5만여 건의 비자 신청 중 1만5000여 건 이상이 결혼비자였다.

이 중에서는 공문서 위조나 위장결혼 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 김 총영사는 “필리핀은 거주 지역 시청에서 결혼 신청을 하고 열흘이 지나야 결혼 사실을 확정 받는 ‘공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3~4일 만에 신고 후 결혼공증서를 받아 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의 영사들은 이렇게 웃돈을 주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를 걸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서류가 진짜인지, 입국 일자와 결혼 허가 일자가 맞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필리핀에서 결혼중개업은 불법이다. 더구나 결혼은 매우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은 어렵고, 외교적 개입도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김 총영사는 “필리핀은 인신매매가 많아서 결혼중개업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필리핀 정부의 고유 주권 사항이기에 관여할 수는 없다. 다만 대사관은 중개업자가 적발되면 정당한 절차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김 총영사는 인터뷰 말미에서 “대사관은 결혼의 성립에 관여하는 기관은 아닌데 종종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실제 혼인 관계인지 꼼꼼히 따지고, 결혼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려 결혼비자 발급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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