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센터장은 “한국 결혼중개업체의 현지 브로커로 활동하는 이들은 업체로부터 건당 400만~500만원씩 받으며.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해 남성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현지 브로커 입장에선 웹사이트나 카페를 개설하면 필리핀 여성이 한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 후 가출해 금전적 손실이 생길 경우 유리하다. 법률로 지정된 표준국제결혼중매 계약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컴플레인(항의)이 들어와도 필리핀 국제결혼이 우편신부주문법 위반으로 결혼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등의 이유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특히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사례를 보면 90%가 고부갈등이 원인이다.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CFO에서 한국문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받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CFO 교육 시 남편의 직업과 학력, 신상정보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만 미리 내게 해도 한국인 남편 이름도 모른 채 결혼하는 ‘묻지마 결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오르티가스=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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