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제2)실이 정부 내에서 여성 전담 기구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1989년에 대외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첫 임무가 자연스레 주어졌다. 한국이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를 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한국은 가입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취한 입법·사법·행정 등 제반 조치와 진전에 대해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우선 1차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 했다. 인쇄된 발간물로 나와 있지 않아서 1차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던 한국여성개발원의 국제부서의 도움을 받아 1차 보고서 국·영문 자료를 어렵게 확보해 참고했다. 1986년 2월에 작성·제출된 1차 보고서는 서문을 비롯해 일반 사항 및 조문별 이행 사항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었다. 양적으로는 A4 규격 16쪽 분량이었다.

관계 부처의 협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시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 내 무관심과 냉소적인 반응을 감안해 작업 과정에서 이런 과정은 생략됐다. 여성개발원의 협조로 2차 보고서를 작성해 외무부를 거쳐 유엔에 제출했다. 내용이나 분량은 1차 보고서에 준해 작성했다. 그 후 정무장관(제2)실은 기록과 홍보 차원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1·2차 국가보고서 국·영문본을 묶어 정책자료로 발간한다.

이때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4년에 작성한 3차 보고서는 내용이나 분량, 절차 면에서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절차에 있어서 교육부, 노동부, 보사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NGO의 자문도 구했다. 내용은 조문별 이행 사항을 상세히 작성했고 분량은 110쪽에 달했다.

그 사이에 국가보고서 작성 경험과 기술도 축적돼 2002년 여성부에서 작성해 제출한 5차 보고서는 거의 20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국가보고서로 발전했다. 2005년 6차 보고서부터는 별도 부록으로 통계표를 20쪽 넘게 제시하는 수준으로 변모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7차 보고서(2009)는 서문에 앞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의 이행 상황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서문 말미에 정부 부처의 검토와 여성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됐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무장관(제2)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국가보고서에는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1994)가 있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이후로는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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