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의원 “국회 동의 없이 초대 원장까지 공모한 것은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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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진흥원 특수법인 설립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정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3월 상정돼 법안의 문제점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1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정(사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법안소위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장 채용 공모까지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행태는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침해”라는 것. 김 의원은 특히 “건강가정진흥원은 겉으론 민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정관이나 준비단 자료를 들여다봐도 통상 민간에서 만드는 재단법인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내용상으론 특수법인”이라며 “눈속임 식 편법으로 진행 중인 재단법인 설립을 당장 중지하고 국회 논의를 거친 후에 이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관이다. 정부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 공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수법인은 기관의 운영 전반을 주무 부처가 관리, 승인하며 각종 사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면에서 의원들은 정관에는 건강가정진흥원의 운영 전반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유정 의원은 여성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건강가정진흥원이 연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보 양보해 ‘특수 법인’화 하더라도 연구 기능을 가져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런데도 연구 기능을 고집하게 되면 “기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사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도 이번 진흥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연구 등 중복 기능이 들어가 있어 국고 낭비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여성부가 관리하는 센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들 센터가 법인화를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진흥원 설립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 관련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을 것 같다”며 “연구 기능 중복만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가정진흥원은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본 후 다시 보고하겠다”고만 답한 상태다.

진흥원은 여성가족부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준비단을 꾸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건강가정진흥원 초대 원장의 초빙 공모를 내는 등 진흥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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