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촛불 시위자에 브래지어 탈의 요구

16일 새벽 서울 광진 경찰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 된 여학생 김모(26)씨를 입감하면서 김씨가 착용 중이던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해 이를 벗도록 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빗고 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여성 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 위험’ 운운하며 속옷을 벗게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래지어는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로 분류되어 벗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 단체는 유치장 인권 매뉴얼의 소지품 압수 부분에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쓰여있지만 ‘자살에 공용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의미가 모호해서 경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여론도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무슨 전쟁 포로 다루듯이 한다. 옷을 벗기면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잘 아는 경찰이 이를 심리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80년대 민주화 시위도 아니고 단순히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지키라는, 대학 등록금 좀 낮춰달라는 시위에 참가한 것인데 자살이고 자해고 정말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수치심을 유발하여 여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막으려는 수준 낮은 전략은 아닌가”하는 의견부터, “브래지어가 위험하다면 바지 벗어 목 매달을 수도 있으니 이제 바지도 다 벗겨라”, “혀를 깨물 수도 있으니 미리 미리 다 혓바닥을 잘라줘라” “옷을 벗겨도 머리를 벽에 박아 자해할 수도 있으니 아예 목을 잘라라”라는 격양된 댓글도 많이 보인다. 지금까지 유치장에 있던 여성들을 전부 속옷을 벗게 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르고, 이는 중범죄자나 무기 소지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탈의를 요구한다는 경찰의 발언에 더욱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것이 과연 중범죄라는 말이냐.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있다. “아무래도 시위하느라 많이 격양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일단 유치장이란 곳에 처음 들어간 여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브래지어는 안에 들어있는 와이어가 생각보다 위험하다. 그 끝부분을 조금만 갈면 진짜 흉기가 된다”며 만약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 댓글도 있다. 이번 사태의 논란이 커지자 광진 경찰서의 홍영화 서장은 “연행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종이에 계속해서 뭔가를 적는 등 간성적인 행동을 하고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고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등 돌출 행동을 보여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위험물로 규정된 브래지어를 스스로 벗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과 한대련, 경찰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는 가운데 여학생의 자해 가능성 여부를 떠나 과연 겅찰은 수치심 속에 스스로 속옷을 탈의하게 한 여학생에 '여성인권'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탈의 후 여학생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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