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시체가 발견 되었는데 판결은 상해치사, 日 검사는 항소 포기… 외교부가 나서

외교통상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 살인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일본 검찰에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인 여성에 대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일본 검찰 측은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항소를 원하는 유족의 뜻에 따라 10일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09년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 산속에서 머리 없는 사체가 트렁크에 담긴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여성 강씨였다. 피의자는 이누마 세이이치(61세)로, 그는 차 안에서 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트렁크에 담아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일본 가나자와 지방법원은 한국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살인 및 시체 훼손, 유기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이누마에 대해 “사체의 머리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어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이 피해자 친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가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재판이 일본에 새로 도입된 일본형 배심 재판인 “재판원 재판”으로 내려진 판결이어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중요한 증거가 될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될 가능성도 아직 있고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경우 일본 검찰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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