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훌륭… 단순한 임기응변이라는 비난도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국제 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령의 내용은 굉장히 인권 존중적이고 진보적이나 이의 직접 실천이 동반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 용이라는 비난도 따르고 있다. 북한이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올해 초로, 이 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12일 통일부가 법안을 입수하여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아동권리보장법’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으며, 보호 대상인 아동의 연령은 16세까지로 규정했다. 이 법안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생명권과 발전권을 존중하고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가정의 체벌 금지, 상속권 보장, 아동 유괴 및 매매 금지, 불법 어린이 노동 금지, 형사 처벌과 사형 금지 등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도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 재판소 등에 대해서도 아동을 가진 부부의 이혼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부득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문제를 아동의 이익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 해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매달 양육비 지급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양육비는 아동의 수입에 따라 월수입의 10%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규정도 있다.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과정에 있는 5세에서 16세 사이의 학생에게 무료로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 교육법 내용도 함께 공개 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그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유능한 인재로 자라도록 하는 수재교육(영재교육)을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여성권리보장법’에서는 남녀평등을 전제로 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간부의 등용, 노동의 권리, 가정 내 여성 폭행 금지, 유괴, 매매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특히 부부 간에 이혼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출산 휴가에 관한 항목도 있는데, 여성 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 출산 전 60일, 출산 후 90일의 휴가를 제공하게 했고, 3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노동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해 자녀 양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 제정만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법안들이 제정된 것은 올해 초지만, 현재까지도 아동과 여성 인권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실태를 생각하면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비판이다. 실례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201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자의적 구금과 고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망과 처형이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엔 이미 광범위한 나름대로의 법률 체계가 있지만 북한 사회는 수령 독재 체제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도 큰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번 법안 제정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관적인 해석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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