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실패, 스웨덴·인도의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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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난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문숙경)에서는 2012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담당자 교육을 지난 2주 동안 7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총괄 및 사업 담당자인 국가직 공무원 130명이 정부 예산서를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성인지 예산서를 D-브레인에 입력하는 방법, 일대일 튜터를 동반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로써 성인지 예산서 담당자 교육은 2008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4년차를 맞게 됐다.

이번 교육을 마치면서 교육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더 정확하게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책적 공감도를 피부로 느끼면서 몇 가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됐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매년 교육이 실시돼 왔음에도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이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주기적인 부서 이동으로 성인지 예산 담당자가 해마다 바뀌는 경향 때문에 매번 새로운 대상을 교육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재정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인 만큼 공직 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과 우선성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서가 관료적인 틀에 맞추어 작성되는 경향에 대한 것이다. 즉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이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틀에 맞춰 마련됐고,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다보니 분석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중심이다. 주지하다시피 성 불평등 문제는 범 부처와 관련된 크로스 커팅 이슈가 많아 프로그램 단위를 넘어선 범 부처 사업에 대한 누적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제도 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넘나드는 유연한 분석 틀과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 주도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밟고 있는 국가들을 눈여겨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해외의 성인지 예산’ 연구보고서(2008)는 정부 주도의 성인지 예산 도입 국가들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페모크라트(femocrat, 국가 관료조직에서 일하는 여성주의자들)와 정치적 세력들 간의 연대로 추진됐으나, 정치 변화 속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결국 쇠퇴했다. 반면 인도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국가발전 기본계획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강조함으로써 제도 정착에 성공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치 변화에 민감하게 조정되는 부분을 최대한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성 주류화 계획 달성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영역, 즉 계획의 관리와 점검, 조정?협력체계의 구축, 방법론과 도구 개발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제 국가재정에 이어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호주의 실패, 인도와 스웨덴이 이런저런 미해결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역동성을 잃지 않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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