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입양과 젠더법’ 국제학술대회

비혼모들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 입양에 앞서 입양숙려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7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해 ‘비혼모, 입양과 젠더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양육보다 입양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문제”라며 “비혼모가 출산 후 적어도 3일이나 1주일 후 아동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야 효력이 생기게 하거나 입양 동의서 서명 후 한두 달 안에 친생부모가 취소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비혼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산 전 입양 승낙은 허용하지 말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입양 자녀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상 친권 포기는 가능하지 않다”며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는 입양특례법 제13조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친권 포기에 관한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호주의 입양전문가들도 참석해 자국의 입양 정책을 소개했다. 에이미 데본포트 미 버몬트주 항소심법원 판사는 입양아와 친생부모, 양부모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뀐 1996년 개정 입양법이 가져온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비혼모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뿐 아니라 상담 서비스, 출산 전 입양이 가져올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며 “비혼모가 입양을 결정해도 25일 안에 바꿀 수 있다. 특히 입양아 출생기록부에는 친생부모와 입양 부모 이름이 모두 기록된다”고 전했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비혼모성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혼모성을 또 하나의 ‘모성’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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