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부모를 위한 한국의 보육 서비스

국가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는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요구와 이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제공은 기업차원에서도 인력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경영목표가 되고 있다. 또한 일하는 부모의 증가로 인해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 및 아이돌보미 사업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취업부모를 위한 특화된 보육서비스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직장 내 소븅시설과 직장 내 공간이 없거나 일의 성격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직장 근처 또는 사업체 밀집지역세 설치하는 직장의 보육시설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사업체 단독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단일형 직장보육시설과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설치 투자비, 운영비용, 보육사업 운영관리, 운영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형 직장보육시설의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1991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1조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은 563개소, 의무 이행률은 51.7%로 보고됐다. 매년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의 설치는 28.9%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방과 후 보육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상 일과 양육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이다.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발전되어왔지만, 향후 일하는 부모들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취학아동의 보육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과 후 보육은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의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항 유형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 후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1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2006년부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시간 외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아동의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 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 가정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가정유형이 구분된다.

◎ 글 : 한지희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기사제공 :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WoORI) by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http://www.wooriz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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