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 맞춰서 퇴사 및 권고 사직 권유

결혼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에 대한 여성근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유형별 여성노동자 상담 건수를 조사하였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자 대변기구 마련되지 않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전화 286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성권에 대한 상담이 957건(33.5%)으로, 2009년 656건(26.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은 1348건(47.1%)으로 2009년 1377건(55.5%)에 비해 줄어든 양상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관련한 것이다. 임금체벌이나 부당해고 관련 사건은 줄어든 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여성근로자법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불허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여성에게 모성권은 '그림의 떡' 실제로 여성들이 임심을 할 경우, 출산예정일에 맞춰 권고사직이나 퇴사를 권유하는 회사가 많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자 대변기구가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모성권 관련 상담이 2009년 99건에서 2010년 164건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상담을 받은 경우는 정규직 여성의 1/4로 집계되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산전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에게 모성보호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참고]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형별여성노동자 상담건수’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WoORI) by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http://www.wooriz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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