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가사노동자 협약’ 체결 앞두고 한국 정부 결단 촉구
사회를 맡은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무처장은 “돌봄서비스 노동자 30여 만 명의 법적인 보호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서비스 영역의 수요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일부를 제외한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돌봄노동자들은 고용 알선 과정에서 민간 직업소개소의 높은 소개비, 고용 불안정,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돌봄연대는 “향후 국회 비준,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국내 관련법 조항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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